본문 바로가기

현장 안전점검시, 동바리 점검 사항 2탄 (실제 점검사례 첨부!)

건설안전 강프로 2023. 3. 29.

1. 미승인 목재를 동바리로써 사용

 

시스템 동바리 설치하였으나, 폭간격의 상이함으로 일부구간의 수직하중을 분담하는 동바리를 목재로 대체한 상황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조기술자가 승인하지 않은 임의의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할 경우, 구조물 안전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습니다다. 사용된 목재의 강도, 밀도, 습기 등의 특성은 동바리의 하중이나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하중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구조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증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구조물 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물 건설 시, 구조기술자와 협력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안전인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바리 하부 지지를 견고하지 않은 지지체에 고정함

 

하중을 받는 동바리를 유로폼 프레임에 고정

건축물의 안전과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동바리 하부 구조체의 하중 수용력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하중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동바리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서, 충분한 하중 수용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기술자의 승인 없이 임의의 하부 구조체에 동바리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하중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견고한 구조체나 지반 위에 동바리를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동바리 2 본 이상 연결하여 시공시, 조립도 및 구조검토서 미작성

 

동바리 2개층 연결하여 사용, 중앙부는 각재로 연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위 사진의 경우, 상하부 2개층에 걸쳐 동바리가 연결 시공되었습니다. 하부 지하2층은 층고 3.4m 이며, 상부인 지하1층은 층고 3.7m로 두개를 합치면 총 연장 7.1m의 동바리입니다. 

 

이럼에도 현장에서는 동바리의 조립도나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번 점검때 지적이 된 사례입니다.

 

동바리를 2개 이상 수직으로 연결하여 시공할 경우, 중앙부에 충분한 수평하중을 감당할 수 없어 전단력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바리는 수평으로 전단되며,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조기술자나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 없이는 시공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동바리 설치와 안전 검토를 통해 건물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4. 동바리의 임의 해체

통로에 간섭된다고 양생 하루만에 임의로 해체해버린 동바리 점검 사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동바리와 같은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작업 중인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동바리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바리가 적절하게 재설치 되지 않았을 때, 구조물 붕괴 및 근로자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설구조물 (동바리 등)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바리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형할 경우, 근로자의 현장 퇴출이나, 특별안전교육 실시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분들 께서는 이를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