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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동바리 구조의 위험성

건설안전 강프로 2023. 2. 10.

1. 현장명

000 아파트 신축공사

 

2. 점검내용

현장 안전점검 수행 중, 이중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약 10m 설치 후, 상부에 각재를 대고 강관 동바리를 설치)를 발견하고

작업 중단을 요청

 

3. 문제점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연히 동바리 조립도 미작성 되었으며, 구조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음.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위반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관계전문가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으며 구조검토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부 지지 구조의 충분한 지지력을 담보 할 수 없는 '미송각재'로 하부 지지구조를 구성하였기에, 구조검토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

 

 

4. 관련 사고사례

붉은색 : 동바리 2중 연결 부위  /  노란색 : 붕괴된 철제보 거푸집

1)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2022년 10월 21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안성 소재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슬래브 타설 도중 동바리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 추락

 

 해당 현장은 'NRC' 공법 적용 현장으로 사진에 보다시피 층고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NRC용 철제 보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잭서포트를 하부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측. 다만 사고 당시 잭서포트의 높이가 맞지 않아 2본을 클램프(추정)로 연결하여 사용했던것으로 추정됨.

 

  타설시 작용하는 콘크리트 하중 및 충격하중이 충분히 고려되어 안전성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잭서포트 연결부에 상당한 횡하중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하중이 좌굴하중 한계치를 초과하며 탈락되었고 순차적으로 보와 슬래브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기본적인 콘크리트 타설 원칙인 집중타설 금지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콘크리트 타설은 하중에 의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장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중앙부까지 타설하여야 하나, 사고 사진으로 추정컨데 중앙부에 한번에 쏟아부으며 타설했던 것으로 추정됨.

 

 2023년 1월 26일 현재, 경찰에서 원청사 현장소장, 2개사 협력업체 현장소장, 현장감리 등 총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임.

 

2) 강릉 동바리 붕괴사고

 

2011년 1월 13일 강릉 oo 저수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 발생.'비상 방수터널 설치공사' 지붕 슬래브 타설 과정 중, 설계서 상에는 7.1m 높이 옹벽을 1~2차에 나눠서 분할 시공한 후 3차로 지붕 슬래브를 얹도록 하였으나, 사고 당일 2차 옹벽과 3차 지붕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작업을 진행함.

 

하중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강관 동바리로 설계 되었으나, 실제로는 목재 동바리를 2중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등 조립도를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됨. 7.1m 동바리 설치시에는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했어야 하나, 지지력 검토가 불가능한 파이프서포트 + 목재로써 설치하며, 슬래브 타설 중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

 

 

 

 

 

 

 

     

 

 5. 건설안전기술사의 의견

 

 현장 가설구조물은 붕괴에 가장 취약한 구조물로써, 타설 중 붕괴 위험이 높은 거푸집과 동바리의 경우 조립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친 후에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구조안전성 검토는 반드시 구조기술사에게 받아야 하며, 그를 통해 가설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본 현장에서는 해당 구간인 'E/V SHAFT'의 높이가 약간 높아지는 방향으로 최근 설계변경되었으며 설계변경 이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높이가 현장에서 보유중인 시스템 동바리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스템동바리 상부에 강관동바리로 연결하여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대부분은 이런 흐름을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급박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그에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여유가 없어지며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건 모이게 되며,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 따라 일정 건 수 이상이 모이게 되면 결국 "당연하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설계변경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며 관리감독자들은 항상 이슈에 대응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설계변경이라도 법령 위반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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