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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최신정보 총정리!

건설안전 강프로 2023. 4. 5.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최근 화재예방법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 직책이며, 현장 내에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 및 설계, 소방설비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둘째,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셋째, 건설현장 내 소방안전 교육 및 교육자료 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수칙 및 화재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방안전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 건설현장 내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3. 1. 3.]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 2022년 12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청에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해당 법이 시행됩니다.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현장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설현장에 한 사람만 선임합니다.

 

※ 선임 주체는 공사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방안전원에 신고 합니다.

 

※ 전임자 해임으로 인한 신규 선임시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건설현장에서는 규모나 등급과 관계없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화재예방법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규정이 아닌, 이미 건축 완공 된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소방청 질의회시집)

 

 

- written by 강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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