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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흡연금지 총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배경, 신설조항, 처벌, 사고사례)

건설안전 강프로 2024. 3. 14.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흡연 금지 근거조항 마련

 

(3.14. 조간 보도자료) 주유소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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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관련 법규의 명확성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흡연금지 조항 신설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2) 금연구역 표시 의무 부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흡연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시기: 2024 7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안되는 이유

 

주유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휘발성이 높은 연료 증기가 공기 중에 존재하며, 이 증기가 불꽃과 접촉할 경우 쉽게 불이 붙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어, 작은 불씨라도 큰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과 관련된 법적 조치

 

1)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서 라이터와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나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점검 강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소방청에서는 셀프 주유소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흡연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유소 이용객 및 운영자 모두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유소 폭발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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