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가 정리하는, 건설현장 고령근로자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 고령근로자의 증가 현황, 원인과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젊은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글을 포스팅 합니다.
1. 건설현장 고령근로자 현황
'법'에서 규정하는 고령자 기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기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월별로 통계 발표하는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 보고서" ('23.2월 기준)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은 평균연령 51.4세로 2023년 현재 평균 연령이 50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건설 근로인력은 법으로 정한 준고령자 이상의 연령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살피어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의 경우 51.3세 여성의 경우 55.3세로 여성 근로자일 수록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은게 수치상으로 확인 됩니다. 이미 여성 건설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법에서 인정한 '고령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의 전체 건설노동자 중 82.4%가 40대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인 50대는 35.4%, 뒤이은 60대가 24.0%였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 30대의 비율은 11.3%에 불과했으며, 20대는 6.6%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는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므로 종국적으로 산업이 지속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는 체력이나 지각능력 등 근무 중 물리적인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거나, 작업 중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 2021년 통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데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건설업 고령근로자 증가의 원인
건설업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 중요한 산업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은 각이성과 옥외성 등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열악한 작업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는 경력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경험은 책이나 기관을 통한 교육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노가다'나 '막노동꾼' 등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숙련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건설업 진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3.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
그럼에도, 고령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상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에 맞춰서 건설업 안전관리도 발전해야 하며 기술사로써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 몇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강화
건설업체는 건설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여, 고령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에서는 고령근로자들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춤형 근로계획 수립
건설업체는 고령근로자들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근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업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체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쾌적한 휴게시설을 준비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건설업체는 고령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합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작업 계획을 수립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4. 젊은 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한 정책 제언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그에 걸맞은 임금과 고용 보장,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대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도 건설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봅니다.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건설업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젊은 인력들에게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체는 대학교 및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하여 건설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인력 유입 지원"
건설업체는 적극적으로 인력 유입을 지원하고, 젊은 인력들이 건설업에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 유입 지원 프로그램, 인턴십,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젊은 인력들이 건설업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건설업체는 젊은 인력들이 건설업에 입문할 때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주거 지원을 제공하거나, 건설 업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한 근로자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
건설업체는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업 진입을 포기하는 젊은 인력의 유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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