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국공립학교,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3,000 m2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 교육청 소관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녹색건축물 인증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교육청 소관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녹색 건축물 인증 이란?
녹색건축물 인증은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실내환경 등을 평가하여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은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 운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법적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13.2.23) 입니다.
인증대상은 연면적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그동안 국공립 학교는 교육청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증을 심사하여 대상 별로 등급을 나눠 분류하며, 등급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이 중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번에 새로 포함된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도 우수 이상의 등급이 의무화 됩니다.
현재까지 인증기관으로 공인된 기관은 9개 이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해당됩니다.
녹색건축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녹색건축물 인증제 도입의 기대 효과
국공립학교 시설의 녹색건축인증제 도입을 통해 향후 설립될 많은 학교의 시설 개선이 예상됩니다.
인증 취득이 워낙 까다롭고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시설의 여러부문에서 더 향상된 시설을 갖추어야만 법규를 준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좋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깨끗하고 밝은 교실, 편안한 의자와 책상, 충분한 공간 등은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여줍니다. 좋은 시설에서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이 개선되면 학교의 이미지도 개선되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 개선은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여줍니다.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 개선은 교사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국공립학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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