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총정리! (역할, 자격, 선임대상, 배치기준, 직무교육, 선임신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설 안전관리자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할, 자격, 선임대상, 배치기준, 직무교육, 선임신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역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을 순회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설비나 작업방법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필요한 지도 및 조언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건의하거나 조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선임되는 직무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아래와 같이 그 업무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의 자격(자격증)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배치기준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부터이며, 관계수급인(원청이 아닌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사 금액별 선임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49. 건설업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산안법 제32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직무와 관련한 사람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
- 신규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필요한 법규, 안전 규정, 예방적 조치 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 보수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별 최소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아래 링크)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각 직무별로 제공되며,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직무교육센터 바로가기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건설업 등 안전관리규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해당 업체가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음을 관계기관(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관할 노동부 지청)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할 때의 기준을 노동부 선임 신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여 현장에 선임된 경우 그날 바로 선임 신고를 진행해주시거나, 선임신고가 지연되었다면, 해당 일수 만큼의 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타 예산을 통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과태료 처분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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