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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화기 총정리! (종류, 유효기간, 설치기준, 능력단위, 화재 유형, 안전인증, 폐기방법, 점검표)

건설안전 강프로 2023. 5. 18.

오늘은 소화기의 모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알고 있어야할 소화기의 종류 / 유효기간 / 설치기준 / 능력단위 / 화재 유형 / 안전인증 / 폐기방법 / 점검표 등 모든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_^
 

 
 
 
 

소화기란?

소화기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를 억제하는 도구나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불을 끄는 데 사용되는 물질을 압축 또는 분무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소화기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소화기의 종류

 

분사 방식에 따른 분류
   1) 가압식 소화기
   2) 축압식 소화기
   3) 투척식 소화기
   4) 스티커 소화기

 
 

1) 가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는 약제 분사를 위해 별도의 압축 가스 봄베가 장착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에 사용되며, 압축 가스 봄베는 내부에 장착될 수도 있고 외부에 장착될 수도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의 손잡이를 움켜쥐면 손잡이와 연결된 핀이 압력을 받게 되고, 이 핀은 용기의 밀봉을 파괴합니다. 용기에는 약제와 함께 고압 기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밀봉이 파괴되면 고압 기체가 약제를 밀어내어 분사됩니다. 이러한 압력과 분사를 통해 가압식 소화기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경량이고 휴대하기 쉬우며, 분말 소화제를 효과적으로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2) 축압식 소화기

축압식 소화기는 약제와 질소 등의 고압 가스가 함께 충전된 형태입니다. 내부에는 호스와 연결된 사이펀 관이 있으며, 바닥에 약제가 가라앉아 있고 그 위로는 고압 가스가 차 있습니다. 원리는 밸브를 열면 고압 가스의 압력이 바닥의 분말을 사이펀 관으로 밀어내어 분사되는 것입니다.
 
축압식 소화기의 장점으로는 충전이 쉽다는 점과 압력 게이지가 있어 점검이 용이하다는 점, 분사 중 밸브를 닫음으로써 얼마든지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압력 게이지를 통해 소화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압식 소화기의 단점으로는 오래된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압력이 떨어지면 소화제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축압식 소화기 사용법

 
 
 

3) 투척식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투척식 소화기는 불을 진압하기 위해 유리나 플라스틱 통과 같은 파손하기 쉬운 재질에 물이나 소화약제를 가득 담아 화재 현장에 던져서 불을 끄는 소화기입니다. 이러한 소화기는 소화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투척식 소화기는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의 작동이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일반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고 작동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만, 투척식 소화기는 간단히 꺼내서 던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투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척식 소화기는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충전이 불가능하며, 화재 현장에 정확히 목표물에 던져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1. 커버를 벗긴다 → 2. 약재를 꺼낸다 → 3. 불을 향해 던진다

 
 
 
 

4) 스티커 소화기

 

스티커 소화기는 전력공급장치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는 콘센트 내부에 스티커를 붙여두고, 고열이 감지되면 스티커 내부의 소화약제가 기화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스티커 소화기는 전력공급장치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콘센트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과열이나 화재 발생 시 스티커 내부에 있는 소화약제가 기화되어 즉각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통기한, 유효기간, 내용연한 ?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지면서 2018128일까지 기존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바꿔야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건설현장 소화기  설치기준 

 
건설현장 중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 현장은 소화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건설공사 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
 

과태료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소화기의 능력단위?

 
능력단위는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라 정의되는 용어입니다. 능력단위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서 사용되는 수치를 말합니다.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에서 정의된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결과를 통해 각 화재 종류별(A, B, C, K)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A급과 B급은 능력단위가 수치화되어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며, C급은 소화약제가 전기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 C급 화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류됩니다. K급은 소화성능시험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능력단위는 소화기의 성능과 소화능력을 평가하고 표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의 적합성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소화기를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능력단위는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대형소화기의 경우, A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0단위 이상이어야 하고, B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능력단위가 20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며, 대형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소화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단위가 10단위 이하인 소화기는 소형소화기로 분류됩니다
 
 
 

ABC 소화기?

 
능력단위 앞의 각 알파벳은 적용가능한 화재 유형을 의미합니다.
 

 
ABC 형 분말소화기는 다양한 종류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용도 소화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ABC는 각각 A, B, C급 화재를 나타내는데, A급은 일반 물질에 대한 화재, B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가스에 대한 화재, C급은 전기 화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BC 형 분말소화기는 일반 물질, 인화성 액체 및 가스, 그리고 전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로서 대부분의 화재 사고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기 안전인증

소화기를 구입할 때 KC인증마크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KC인증마크는 한국의 국가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AFIST)으로부터 소화기의 품질과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최근 중국산의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용구가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었습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대응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법한 소화기의 생산, 유통, 판매는 관련 법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시··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소화기에 부착한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폐소화기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폐기 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시··구별로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개정을 통해 소화기에 처리 방법을 직접 표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소화기에 표기된 처리 방법을 참고하여 폐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화기 점검표

 점검 사항
 ① 소화기  안전핀 상태
 손잡이 및 봉인줄
 용기 상태
 호스 및 노즐 상태
 압력게이지
* 압력게이지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으면 가장 좋은 상태이며, 약간 높은 부분도 괜찮음. 압력이 너무 높으면 분사 할 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압력상태가 필요 이상 높으면 사용을 금지할 필요 있음. 압력이 낮으면 분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교체하거나 수리할 필요 있음
 ② 설치거리 20~30m 사이에 하나씩 배치
 ③ 설치장소  적정한 지점, 쉽게 접근이 용이한 지점인지 확인
 ④ 적응성 환경 조건 확인
 ⑤ 소화약제 확인 화재에 따라 사용하는 약제가 다르므로 확인 후 사용

 

압력이 빠져버린 현장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의 모습

 

 
위 점검표 서식은 
아래 링크 접속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 '소화기점검표' 검색
https://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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