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관련 내용 총정리 (다단계 재하도급, 법령,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무엇인지, 또 왜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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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이란?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하도급'은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특히 불법 다단계 '재하도급'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하도급(재 하위계약)은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하위 계약자가 또 다른 하위 계약자를 고용하는 형태의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상위 계약자와의 하위 계약 관계 외에도 하위 계약자 간에 추가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종합 건설업체 → 전문 건설업체 → 십장 → 실행소장 → 팀·반장 → 현장 노동자"와 같이 5~7단계로 이어지는 불법 재하도급 고리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정상적인 건설공사에서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2% 수준으로, 도급 과정에서 약 27%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부당하게 차감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광주 사고와 같은 사건처럼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면 공사비의 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 계약자들이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처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불량 공사, 안전 사고 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불법하도급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불법 하도급의 문제점
불법하도급(불법 하위계약)은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위 계약자가 하위 계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하위 계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저하시키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리 및 안전 무시
불법하도급은 하위 계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위 계약자는 적절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쟁의 공정성 저하
불법하도급은 건설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위 계약자는 하위 계약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시장에서는 품질 저하와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부실공사 문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통해 하위 계약자가 실제로 필요한 노동과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는 경우, 공사 품질과 안전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불법하도급을 금지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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