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란 무엇인가? (정의, 방법,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안전의 든든한 방패인가?
산업사고, 환경오염, 재난...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본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단계, 활용 분야를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아래)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Download ▼
2.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 |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안전보건정보 조사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환경, 작업 방법, 사용되는 물질 등을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 |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수준 추정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에 따라 적절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6단계 | 기록 | 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내용 기록 |
3.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평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1년마다
- (NEW)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
- 근로자제안제도, 아차사고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 매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관계자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4. 참고 자료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시스템: https://kras.kosha.or.kr/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https://www.moel.go.kr/
Risk Assessment 매트릭스 (sample)
위험성 평가표 (Risk Assessment Matrix) | |
발생 가능성 (Likelihood) | |
Very unlikely | 거의 없음 |
Unlikely | 낮음 |
Possibly could | 중간 |
Likely | 높음 |
Very likely | 거의 확실 |
영향의 심각성 (Severity) | |
Negligible | 사소한 |
Minor | 경미한 |
Moderate | 중간 |
Significant | 심각한 |
Catastrophic | 재앙적인 |
위험 수준 (Risk Level) | |
Low | 낮음 |
Moderate | 중간 |
High | 높음 |
Critical | 심각함 |
색상 코드 (Color Code) | |
초록색 (Green): 낮음 | |
노란색 (Yellow): 중간 | |
주황색 (Orange): 높음 | |
빨간색 (Red): 심각함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