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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란 무엇인가? (정의, 방법, 실시시기)

건설안전 강프로 2024. 4. 7.

위험성평가, 안전의 든든한 방패인가?
산업사고, 환경오염, 재난...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본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단계, 활용 분야를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아래)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Download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 전문.pdf
0.31MB

 

2.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사전준비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안전보건정보 조사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환경, 작업 방법, 사용되는 물질 등을 조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수준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에 따라 적절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단계 기록  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내용 기록

 

3.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평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1년마다
  • (NEW)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
        -  근로자제안제도, 아차사고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  매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관계자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4. 참고 자료

Risk Assessment 매트릭스 (sample)

 

위험성 평가표 (Risk Assessment Matrix)
발생 가능성 (Likelihood)
Very unlikely 거의 없음
Unlikely 낮음
Possibly could 중간
Likely 높음
Very likely 거의 확실
영향의 심각성 (Severity)
Negligible 사소한
Minor 경미한
Moderate 중간
Significant 심각한
Catastrophic 재앙적인
위험 수준 (Risk Level)
Low 낮음
Moderate 중간
High 높음
Critical 심각함
색상 코드 (Color Code)
초록색 (Green): 낮음
노란색 (Yellow): 중간
주황색 (Orange): 높음
빨간색 (Red):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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