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총정리! (업무, 자격, 관련학과, 선임기준, 신고, 교육, 연봉)
오늘은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정의, 업무, 자격, 관련학과, 선임기준, 신고, 교육, 연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에 의해 선임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보건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하도록 업무를 할당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건 및 안전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보건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안전과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관한 사항
자세한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실무 지침은 아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실무지침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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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각 산업기사) 입니다.
산업보건위생과 인정 학과목
제 6호에 따른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는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학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학과는 산업보건이나 산업위생에 대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과 같이 보건위생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과들은 보건과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는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을 포함하며, "보건위생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보건위생과 비인정 학과목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독성학, 안전보건관리학, 작업생리학, 보건안전실무통계, 피로와스트레스, 간호학, 위생관계법, 안전보건교육, 환경보건역학, 안전보건현장실습, 안전보건심리학, 위험물질화학(실험), 안전보건인턴쉽, 분석화학(및 실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목들은 일반적으로 "산업보건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판단은 졸업한 학교, 학과명, 성적증명서, 학교 교과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보건위생과 관련된 학습 내용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5)
구분 | 보건관리자 수 |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제22호까지의 사업 (광업·섬유제품 염색·모피제품제조업 ·신발 제조업· 화학제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
50명 ~ 5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명 ~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2천명 이상 | 2명 이상 | ||
제2호~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50명 ~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1천명 ~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3천명 이상 | 2명 이상 | ||
제24호~제43호까지의 사업 | 50명 ~ 5천명 미만 (*제35호 사진처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 |
1명 이상 | |
5천명 이상 | 2명 이상 | ||
공사금액 | 제44호 사업 (건설업) | 800억원 이상 | 1명 이상 |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되는 공사 중 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8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씩 증가하거나 상시근로자가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의사, 간호사 의무선임?
건설현장에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의무선임 규정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꼭 배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신고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서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선임 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하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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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직무교육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보건관리자는 현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의 수강은 아래 직무교육센터를 통해 수강하시면 됩니다.
연봉
취업전문포털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연봉은 경력이나 자격 그리고 회사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3천만원 후반~ 6천만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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