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 총정리 (목적, 변경내용, 노동부 점검방향)
오늘은 최근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의, 목적, 변경내용 그리고 향후 노동부의 점검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05.22) 개정 주요내용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2. 평가방법 다양화
3. 평가시기 명확화
4. 근로자 참여 확대
5. 평가결과의 공유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 참조)
이 개정 고시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고시에는 정기 및 수시평가 대신 월, 주, 일 단위로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들은 개정된 지침과 안내서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링크 ↓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점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로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들이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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