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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설물 안전등급 총정리! (평가 기준, 항목, 등급별 점수, 안전점검, 관리방안)

건설안전 강프로 2024. 3. 22.

 

 

 

 

 

 

1.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2. 안전등급 평가기준


2.1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


2.1.1 일반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과 외관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손상, 결함, 열화 등의 상태 변화를 평가한다.
  •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이나 주요부재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성 등을 기록하여 기록용 문서로 활용한다.

 


2.1.2 상태평가항목

  •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다.
  • 점검사항은 각 세부시설별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혼용하여 상세한 상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1.3 상태평가기준 및 방법

  •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은 「시설물편」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한다.
  • 중대한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상태평가기준 및 평가유형을 수정하여 의견서와 함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상태평가를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체계, 절차를 예시하고 기록한다.

 

「시설물편」 다운로드 link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hwp
10.82MB

 

 

 

2.2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조사

 

안전등급 평가를 위해 시설물의 종류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계측, 측정, 조사, 시험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을 통한 구조물 검사.
  2.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과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반 분석.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지형과 지질의 조사 및 토질의 분석.
  4. 수리, 수충격, 수문 조사: 물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
  5. 계측 및 분석: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 및 분석을 위한 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측정 등.
  6. 수중조사: 수중 구조물의 조사를 위한 잠수부 또는 조사선 사용.
  7. 누수탐사: 누수 여부 및 위치 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기계 및 전기설비의 성능 검사와 시험계측.
  11. 강재비파괴시험: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의 비파괴 검사.
  12. 기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그 외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사 및 시험.

 


2.3 평가 결과 점수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등급 상태 점검 결과 점수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90점 이상
B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80점 이상 ~ 89점 미만
C 주요 구조 또는 설비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 기능에는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70점 이상 ~ 79점 미만
D 주요 구조 또는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60점 이상 ~ 69점 미만
E 주요 구조 또는 설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60점 미만

 

 

 

3. 시설물 안전등급 산정시 주의사항

 

 

(1) 점검 결과 점수 계산의 객관성 확보

  • 명확하고 객관적인 점검 항목 및 기준 설정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2) 안전등급 지정의 객관성 유지

  • 엄격한 점수 기준 준수
  •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판단 고려
  • 안전등급 지정 결과 공개 및 통보

(3) 정확한 점수 계산

  • 오류 방지를 위한 꼼꼼한 계산 과정
  • 투명한 점수 부여 방식

(4) 기타 변수 고려

  • 시설물 종류 및 규모, 위치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소 고려
  • 관련 법령 및 규제 변동에 대한 지속적 주의

 

 

 

 

4. 안전등급별 관리

 

등급 관리 내용 세부 내용 비고
A 정기 안전점검 - 구조 및 설비 점검
- 안전관리 점검
- 재난 대비 점검
- 기타 점검
- 사고 예방에 집중
- 안전 관리 수준 유지
B 정기 안전점검 - A등급과 동일 - A등급 유지 노력
- 잠재적 위험 요소 파악
C 정기 안전점검 - A등급과 동일 - 안전 문제점 개선 노력
- 안전 위험 관리 강화
D - 정기 안전점검 (6개월마다 1회)
- 긴급 안전점검 (3개월마다 1회)
- A~C등급 점검 내용 포함
- 추가적인 안전 점검 및 평가
- 위험 요소 집중 관리
- 긴급 상황 대비
E - 정기 안전점검 (3개월마다 1회)
- 긴급 안전점검 (매달 1회)
- D등급과 동일
- 심층적인 안전 점검 및 평가
- 안전 위험 제거에 집중
-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5. 참고자료


국민안전진흥협회 - 안전등급 기준: http://www.nspa.or.kr/?page_id=20069
대한산업안전협회 - 1 2 3종 시설물점검/진단: https://www.safety.or.kr/safety/main/contents.do?menuNo=2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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